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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문화재조사
  • 최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공사 이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도 문화재조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졌으나, 아직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료실의 "개발과 문화재조사"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협의)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  문화재(文化財)란?
  • 문화재는 각 나라 또는 겨레들이 독특한 역사의 풍토 안에서 이루어낸 전통의 산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라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재는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되고, 매장문화재는 땅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따로 구분하게 되지만 발굴과정을 거쳐 드러나는 유물은 유형문화재가 된다.
  •  문화재의 종류
  • 유형문화재는 건축과 회화, 공예작품을 비롯해 고문서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하며, 무형문화재는 연극과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사람의 행위에 의해 비로소 나타나는 무형의 것을 말한다. 기념물에는 역사기념물과 천연기념물이 있다. 역사기념물에는 고분과 궁궐터, 절터, 성터와 같은 역사유적들이 있고 경승지와 희귀 동식물들은 천연기념물로 구분한다. 민속자료는 의식주와 생업, 신앙 등 풍속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  지정문화재
  • 국가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한다. 국가지정문화재에는 국보와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이 있다.
  •  지표조사란 무엇인가
  • 지표조사는 조사 대상지역 안에 있는 유적·유물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문화재는 이미 그 소재지가 파악되어 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미확인 문화재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지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매장문화재는 아직도 파악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지역 안에 있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들은 지표조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땅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는 지표조사에서 쉽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땅속에 들어 있는 유물들이 자연의 힘이나 사람들에 의한 지형변경으로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과 유구의 흔적을 통해 유적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지표조사는 이렇게 드러난 유물·유적들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그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지역 안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확인해야 한다.
  •  매장문화재는 무엇인가
  •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의 정의에 따르면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의해 포장된 문화재"를 말한다. 매장문화재를 고고학 용어로는 유적과 유구, 유물로 구분하고 있다. 유물은 토기와 석기, 철기 등 유적 안에 들어 있던 것들이 발굴을 통해 드러나는 동산문화재로서 대부분은 유형문화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유구는 집터와 고분, 건물터 등 옛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구조물 하나하나를 일컫는 말이다. 유적은 유구와 유물을 포함하는 복합체로서 한 유적안에서도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이 나타날 수 있다. 매장이란 땅속에 들어있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땅속에 묻혀있던 유구들이 드러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 모두를 매장문화재라 한다.
  •  발굴을 왜 하는가
  • 발굴이란 땅 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고고학에서는 발굴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발굴은 유적의 현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굴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발굴은 어디까지나 매장문화재를 보호·보존하는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사를 하듯이 효율적으로 시간과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가능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다. 발굴조사는 발굴 동기에 따라 학술정보를 얻기 위한 학술 발굴조사와 개발사업으로 파괴될 상황에 처한 경우에 하는 구제 발굴조사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공사 중에 발견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4항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발굴비를 부담하고 시공자와 발굴담당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굴이 진행된다.
  •  시굴조사는 필요한가
  • 시굴조사란 유물이 확인되었거나 주변지형 조건상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유적을 좀 더 분명히 밝혀보기 위한 것으로서 정식발굴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표조사는 땅 위에 나타나 있는 흔적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유적의 성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유물이 흩어져 있거나 유구의 일부가 드러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굴하여 유적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발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굴조사를 하는 목적이 조사 대상지역 안에서 매장문화재를 빠짐없이 찾는데 있으므로 시굴조사는 유적이 있을만한 곳이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발굴을 하려면
  • 구제발굴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며 발굴허가 신청자는 발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발굴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반 문제를 심의한다. 발굴의 타당성, 발굴기관의 적절성, 발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굴을 허가하게 된다.
  •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는 이렇게
  • 각종 건설사업에서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는 건설 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주변경관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미 진행중인 건설공사의 계획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  지표조사는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시 공사지역 안에서 유적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그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지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 및 범위는
  • 지표조사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는 절토와 복토, 굴착, 수몰 등 지표의 원형변경을 초래하는 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0,00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사업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개발사업을 허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히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지표조사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나
  • 지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